고용·노동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여기는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도 해당이 안되는데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근로자 대표 선임이 의무라면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의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탄력적근로시간 제도 등을 도입/시행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