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연차수당 및 사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보험관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2. 하나의 법인 내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및 인사노무를 본사에서 모두 주관하는 경우 본사 및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경우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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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질문 책정되는 급여액이 얼만큼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없이 바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 2달과 권고사직 1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백이 한달이상이면 계약직 2달만으로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2. 차이 있습니다. 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5시간 근무시 38,480원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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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번복?에 관련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당초 11월 초에 퇴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미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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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남자끼리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와 성희롱은모두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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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하한액너무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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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2시간 초과근로도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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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 발생 질문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5개, 25년 15개, 26년 16개가 맞습니다.2. 23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연차는 적어주신대로 23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여 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5개, 26년 15개, 27년 16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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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대기기간 이후에 재취업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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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 방식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1로 일할계산을 합니다.2. 화장실 가는 시간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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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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