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뀌면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때까지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처음계약할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사장이 바뀐다고 듣고 (전 고용승계된다함)그러고 며칠뒤 새로바뀐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때까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이상 일을했고1년 넘게 일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없다는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때는 승계 전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때까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나 결국 이전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랑 회사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도 받고,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였다면, 기본급(209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이미 받았으니)참고하세요.
그냥 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았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