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년 4개월했는데 퇴직금을 챙겨주지 않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신대요
작년 3월 13일에 입사해서, 올해 6월 20일 퇴사 예정자 입니다. 저는 3월 13일부터 일하다가 12월 31일 퇴사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장님과 매니저님의 말씀에 1월 6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번주에 사장님께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미 퇴직처리를 하셨다가 1월 6일부터 다시 입사처리를 해서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연차수당은 노무사와 대화 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연차수당은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월 제외 총 13개가 있으며 다음주 월~금은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치고 8개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시 15개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26개이며, 분명 제가 다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퇴직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신건데 이렇게 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13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연차수당도 제 최소 근무시간인 4시간 반으로 잡고 주휴수당 없이 10360원으로 쳐서 모두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건가요? 전 1년 4개월 근무하면서 첫달도 평균 7시간 근무에 많으면 9시간 10시간도 근무 했었고, 최근에 오픈할 때만 4시간 반 근무를 했었어요. 물론 항상 4시간 반도 아니고 늦게 끝날때는 6시간 반 이상도 했었습니다. 많이 긴 글이지만 한 번씩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번달 월급과 연차수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미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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