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변경 또는 직원들의 대거 퇴사로 인한 업무과다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유로 10월 자진퇴사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자 변경(8월)
2. 직원 3명 동시 퇴사(3월)로 업무과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3. 6년간 근무했지만 거의 2년마다 다른법인사업자로 고용승계가 이뤄져 이로인한 업무 스트레스
아울러 위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더라도 전 회사에 불이익이나 영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