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또는 직원들의 대거 퇴사로 인한 업무과다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유로 10월 자진퇴사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자 변경(8월)
2. 직원 3명 동시 퇴사(3월)로 업무과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3. 6년간 근무했지만 거의 2년마다 다른법인사업자로 고용승계가 이뤄져 이로인한 업무 스트레스
아울러 위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더라도 전 회사에 불이익이나 영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과다로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가지 전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과다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제도에서의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타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과다의 상황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요구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