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똑같은데 해 마다 업체바뀜니다.
용역으로 근무지는 똑같은데 입찰로 업체가 1년마다 바뀜니다.
이런경우는 계속 월차11개만 있고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변경될 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변경 전 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고용승계가 아닌 단순히 적을 옮긴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1년마다 변경되면 소속업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1년 미만 연차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계속 월차11개만 있고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간이 계속 단절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연차에 있어서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11개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연마다 15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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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업체가 변경된다면 기본적으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씩 계약을 한다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실제 사용자가 바뀌는 것이라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퇴직금 + 최대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