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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비단벌레140
대찬비단벌레140

근무지는 똑같은데 해 마다 업체바뀜니다.

용역으로 근무지는 똑같은데 입찰로 업체가 1년마다 바뀜니다.

이런경우는 계속 월차11개만 있고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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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변경될 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변경 전 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고용승계가 아닌 단순히 적을 옮긴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1년마다 변경되면 소속업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1년 미만 연차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계속 월차11개만 있고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간이 계속 단절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연차에 있어서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11개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연마다 15개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업체가 변경된다면 기본적으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씩 계약을 한다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실제 사용자가 바뀌는 것이라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퇴직금 + 최대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