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근무지는 똑같은 곳을 근무하는데 1년만다 용역업체가 바뀌는경우 연차는 발생안하는건가요?
계속 월차가11개 밖에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용업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승계되므로
연차발생 기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용역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회사가 바뀐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가 변경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속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월차는 발생)
참고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거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