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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비단벌레140
대찬비단벌레140

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근무지는 똑같은 곳을 근무하는데 1년만다 용역업체가 바뀌는경우 연차는 발생안하는건가요?

계속 월차가11개 밖에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용업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승계되므로

    연차발생 기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용역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회사가 바뀐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가 변경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속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월차는 발생)

    참고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거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