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연차 의무 사용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 충족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개수만 15개로 규정하고 있지 최소 사용일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연차 의무 사용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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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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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인공고 사이트별 근로시간따라 수습기간 ,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2,666,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시급은 8,522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09,52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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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족과 진정 사건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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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만 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일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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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이 정한 연차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 입니다.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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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후에 5개월 국민연금이 밀려는데요..어떻게 받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접수부분에 있어 안해주는 경우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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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일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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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타인명의로 받은 후 문제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신고를 다시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지인분께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2. 법에 따라 당연히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대상이므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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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싶다면 바로 퇴사처리를 해주셔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사직서는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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