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대기업 계약직 7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신청도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7개월이라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계약직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대기업이나 계약직의 여부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 근무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7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정 퇴직금이 있다면, 조건 충족시 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