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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대기업 계약직 7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신청도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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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7개월이라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계약직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대기업이나 계약직의 여부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 근무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7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정 퇴직금이 있다면, 조건 충족시 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