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