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아버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시아버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정규직은 아니고 알바로 일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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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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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시부모님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시부모가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과 동거(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있다면,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아버지도 동거중이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