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 발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2.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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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4일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되 1장으로 4일 근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을 기재하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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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계산시 공제되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합니다.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산재처리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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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2.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3. 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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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 부분에 있어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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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돌 우려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직원도 겸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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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를 못받았는데 이것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원래 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부분 그리고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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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한 직장인인데요. 고용산재가입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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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예정/ 회사규칙에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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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산재 가해자로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산재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걱정 없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3.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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