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월 15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공휴일, 주말이 껴있을경우 차일지급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어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자금상황이라
절대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주말껴있을시 전날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월 15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공휴일, 주말이 껴있을경우 차일지급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어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자금상황이라
절대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주말껴있을시 전날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