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당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내역 정산을 익월 초에 마치고 마친 월의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23년 6월 20일이 마지막근로이며, 6월 21일에 퇴직한 근로자]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
(2)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4월 15일 급여에 지급받음
위와 같은 사례에서 3월 1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관련 행정해석이나 참고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
3.21 ~ 6.20 이 사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해당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3월 1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