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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당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내역 정산을 익월 초에 마치고 마친 월의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23년 6월 20일이 마지막근로이며, 6월 21일에 퇴직한 근로자]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

(2)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4월 15일 급여에 지급받음

위와 같은 사례에서 3월 1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관련 행정해석이나 참고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

      3.21 ~ 6.20 이 사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해당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3월 1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