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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새로움이넘치는반달곰
압도적으로새로움이넘치는반달곰

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성 급여 구조가 기본급+식대+출근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긍 수당은 “15일 이상 출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5일에 대한 기준이 평일에 회사로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한 날인지, 아니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월에 15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급여 구조가 저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서명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식대를 40만원, 출근 수당을 월급의 30%로 책정하여 적은 기본급의 비중을 적게 설계한 급여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그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15일 이상 출근한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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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 수당을 정할 때 출근을 '실제 출근'으로 볼 지 단순히 '재직일수'로 볼 지는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진행이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출근 수당이 월급의 30%라는 건데, 이를 차감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출근 일수가 부족하여 수당이 감액되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비율이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15일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근일수 기준 15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