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여전히유일한시추
월 기준 연장수당 15시간
연장야간수당 20시간
조건 설정일 경우 월 중도에 1일~21일의 수당 계산을 위한다면
15시간/20시간을 월근무일수/1일*21일로 나눠서 넘은 시간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상 연장근로수당이 15시간이 반영되어 있고, 실제 해당월에 20시간 연장한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모든 수당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21일분을 곱하면 됩니다.
가령, 12월인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31일로 나누고 21일분을 곱하시면 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