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사업장 수당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월 기준 연장수당 15시간
연장야간수당 20시간
조건 설정일 경우 월 중도에 1일~21일의 수당 계산을 위한다면
15시간/20시간을 월근무일수/1일*21일로 나눠서 넘은 시간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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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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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상 연장근로수당이 15시간이 반영되어 있고, 실제 해당월에 20시간 연장한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모든 수당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21일분을 곱하면 됩니다.
가령, 12월인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31일로 나누고 21일분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