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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일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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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수당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월 기준 연장수당 15시간

연장야간수당 20시간

조건 설정일 경우 월 중도에 1일~21일의 수당 계산을 위한다면

15시간/20시간을 월근무일수/1일*21일로 나눠서 넘은 시간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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