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사무직이 아닌 분들
통상임금 계산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5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21시간
야근수당 - 4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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