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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꿩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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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2/22 계약했는데 총 주휴일수가 몇 일 일까요?

8/23(수)부터 12/22(금) 4개월 일8시간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총 주휴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수요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주휴일 계산이 어렵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째주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첫주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총 주휴일수는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고 하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세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일수가 몇개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입사한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2.22.(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