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12/22 계약했는데 총 주휴일수가 몇 일 일까요?
8/23(수)부터 12/22(금) 4개월 일8시간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총 주휴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수요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주휴일 계산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째주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첫주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총 주휴일수는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고 하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세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일수가 몇개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입사한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2.22.(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