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22년 4월 4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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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인지 소급 신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신고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몇만원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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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추가수당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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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텀이 있다고 하여 180일을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텀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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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간 사직의 효력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해 명확히확정하고 재취업을 하여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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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그만두고12월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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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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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실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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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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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노동청 진정을 통해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실제 고용주를 모른다면 회사 관련하여 아는 정보(회사명, 연락처 등)만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3. 채용공고도 캡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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