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 이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시급은 9720원으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매월 21일이 급여일인데
예를 들어 11월 급여는 11월 1일~11월 30일까지 일한 금액을 11월 21일에 주는 형태입니다
11월 급여는 1,863,889원 입니다.
급여명세서 세부내역
-본봉 : 1,924,560원
-식비보조금 : 220,000원
공제총액 : 280,671원
-근로소득세 : 18,010원
-근로지방소득세 : 1,800원
-국민연금 : 109,800원
-고용보험 : 17,501원
-건강보험 : 97,560원
-중식대 : 36,000원(한끼에 4000원*9)
보통 4대보험이 10%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본봉의 10% 제외하면 1,732,104원에 식비보조금(220,000원-36,000원(이번달에 먹은금액)) 더하면 1,916,104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이 제대로 책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봉에 식대보조금까지 더한 금액 기준으로 해도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봉 : 1,924,560원과 식비보조금 : 22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87,500원,
건강보험(3.545%)68,930원, 요양보험 (12.81%)8,820원, 고용보험 (0.9%)17,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010원,
지방소득세(10%)1,8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보다 높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1월 2일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한 당월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수총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