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급여 90% 적용시 사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급여 90% 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 기간중 사대보험 공제시
실급여인 100% 에서 사대보험 공제가 진행이 되는건지
실지급되는 90% 시대보험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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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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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0%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본 급여의 90%만 받는 경우는 그 90%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는 실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의 경우 정액 공제이며, 그 외 나머지 보험의 경우 요율에 따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공제는 실급여인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보수월액을 100%로 신고를 하였다면 100%를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급여(세전)의 90%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