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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1.2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시급제로 계약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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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 임금계산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도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여부와 임금형태는 관련이 없으므로 시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봅니다. 시급제도 표준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급여 지급 방식에 불과하므로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실제 맞게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임금 산정의 기준을 시급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고용형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시급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