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물론 법에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치를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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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근로자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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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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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국가근로의의미는 알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근로를 하기전 영향이 없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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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인사업장입니다.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 한달간을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5인으로 변경되는경우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의 법적용은 대략 한달이후 부터 계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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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에 인사부분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타회사 입사시 적응기간이라는게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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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연금가입기간이 연금수급요건이 되지 못하나 공적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급할 수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10년이상 가입시 연계신청대상이 아닌 각각 별도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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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가산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휴일대체가아니므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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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미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연차수당으로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나중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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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이후 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는것 같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받아서 서명하고 팩스로 보내두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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