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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115
신박한게115

3.3%공제 근로자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의 회사 구조는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는 그 지사에 약 5개월 반 정도 재직 중인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주5일 일8시간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현재 3.3% 공제 중 입니다.

회사에서 시급제 근로자 라는 이유로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그동안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겠다라는 본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 입니다.

최근 9/26에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산휴가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서도 11월이 되서야 변경 및 발급을 하여 11월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9/26일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간호 때문에 그 다음날 총 2일을 휴무 처리가 되었고 모두 무급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월차 및 연차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에 대해 찾아보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걸리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일단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 입사일은 2023년6월5일 입니다. 11월19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약167일 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출생 후 약 5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은 아직 34일이 남았고 재직기간 180일까지 13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이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신분인데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가능하면 유급 휴가를 몇 일 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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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일 이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0일 중 5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 입사일은 2023년6월5일 입니다. 11월19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약167일 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출생 후 약 5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은 아직 34일이 남았고 재직기간 180일까지 13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이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13일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신분인데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3.3%로 적용대상이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높으며,

      미가입자는 소급신고 또는 피보험자격확인하여 고용보험상 근로자신분이 확인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유급 휴가를 몇 일 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위 신고가 유효하다면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이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것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휴가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상기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규정일 뿐,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누구든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여부나 사업소득세 적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의 수급요건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