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공제 근로자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의 회사 구조는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는 그 지사에 약 5개월 반 정도 재직 중인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주5일 일8시간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현재 3.3% 공제 중 입니다.
회사에서 시급제 근로자 라는 이유로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그동안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겠다라는 본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 입니다.
최근 9/26에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산휴가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서도 11월이 되서야 변경 및 발급을 하여 11월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9/26일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간호 때문에 그 다음날 총 2일을 휴무 처리가 되었고 모두 무급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월차 및 연차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에 대해 찾아보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걸리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일단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 입사일은 2023년6월5일 입니다. 11월19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약167일 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출생 후 약 5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은 아직 34일이 남았고 재직기간 180일까지 13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이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신분인데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가능하면 유급 휴가를 몇 일 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