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인사업장입니다.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으로
현재 3인사업장입니다.
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
현재 3인사업장입니다.
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