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인사업장입니다.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으로
현재 3인사업장입니다.
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상 여부 판단은 한달간 5인 이상이면 되므로, 위 말처럼 1월부터 적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 한달간을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5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의 법적용은 대략 한달이후 부터 계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이전 1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12월부터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에 따라서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부터 연차, 가산수당 등 적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