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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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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인사업장입니다.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으로

현재 3인사업장입니다.

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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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상 여부 판단은 한달간 5인 이상이면 되므로, 위 말처럼 1월부터 적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 한달간을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5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의 법적용은 대략 한달이후 부터 계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이전 1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12월부터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에 따라서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부터 연차, 가산수당 등 적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