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 기준과 야근수당??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정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론 정직원이 5명 이하이고 일의 특성상 3개월동안 단기알바 8명 (근무시간 8:00~19:00) , 1개월 알바 45명 (8:30~17:30)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모든 인원 월~금 근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리고 22시 이후로 야근을 해야만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9시이후로는 연장수당이라던가 추가로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