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주6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자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시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공휴일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평일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토요일에 중복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휴무를 보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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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중 퇴사 시 퇴직연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573 x 3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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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변경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상여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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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4년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또다시 주택매매로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주택구입으로 또다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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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대한 영수증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 교육없이 일을 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받거나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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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을 변경 하는데 동의안하고싶으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급여지급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부를 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급여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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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전환 보육교사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전환후 최종 퇴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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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메일로 못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였거나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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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업규칙과 신고된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장에 게시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착오로 인하여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속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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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한달 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802,5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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