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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우103
멋쩍은여우10323.11.17

동의없이 변경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급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상여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 그에 대한 정상 지급 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측은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저는 바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금이 아닌 상여금도 입사시 적었던

근로계약서 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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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상여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