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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벌새47

후련한벌새47

실제 취업규칙과 신고된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이번에 같은 부서에서 동료 직원의 시누이 분이 상을 당해 그로 인해 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상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 후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남편 형제상에 대한 휴가 3일이 있었습니다

확인 후 인사과에 처리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인사과에서는 오타로 인한 것이며 형제상 3일은 없어졌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사과 확인 후 상무에게 확인해 본 결과 행정상 오타이며 2020년 부로 변경되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개선된 취업규칙은 2022년 11월 날짜가 적혀서 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부분 수정 못한 것이고 취업규칙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며 휴가 인정이 안된다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면 현재 개시된 취업규칙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게시하거나 비치한 취업규칙이 개정 전의 것이라면 이는 법령요지등의 게시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장에 게시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착오로 인하여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속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