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취업규칙과 신고된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이번에 같은 부서에서 동료 직원의 시누이 분이 상을 당해 그로 인해 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상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 후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남편 형제상에 대한 휴가 3일이 있었습니다
확인 후 인사과에 처리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인사과에서는 오타로 인한 것이며 형제상 3일은 없어졌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사과 확인 후 상무에게 확인해 본 결과 행정상 오타이며 2020년 부로 변경되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개선된 취업규칙은 2022년 11월 날짜가 적혀서 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부분 수정 못한 것이고 취업규칙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며 휴가 인정이 안된다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면 현재 개시된 취업규칙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장에 게시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착오로 인하여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속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