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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자라170
끈질긴자라170
23.11.17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을 변경 하는데 동의안하고싶으면 ?

근로계약서 및 회사취업규칙 상

급여지급일은 매달말일이였는데 다음달부터 급여일을

매달 10일로 변경 하고자 한다고 동의서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12월급여를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함.)

동의하고싶지 않다고 하니, 과반수 동의가 되어 동의하지 않아도 10일 지급이 거의 확정이라는데

어차피 과반수 동의면 제 동의서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도 안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미동의,근로계약서재작성x ->급여일 변동)

전 소수이고 ,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남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물론 법정으로 갈일은 없겠지만

혹시나해서 회사입장에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란거 증거?로 남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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