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을 변경 하는데 동의안하고싶으면 ?
근로계약서 및 회사취업규칙 상
급여지급일은 매달말일이였는데 다음달부터 급여일을
매달 10일로 변경 하고자 한다고 동의서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12월급여를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함.)
동의하고싶지 않다고 하니, 과반수 동의가 되어 동의하지 않아도 10일 지급이 거의 확정이라는데
어차피 과반수 동의면 제 동의서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도 안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미동의,근로계약서재작성x ->급여일 변동)
전 소수이고 ,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남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물론 법정으로 갈일은 없겠지만
혹시나해서 회사입장에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란거 증거?로 남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선택한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과반수 동의면 제 동의서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도 안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효력 발생과 별개로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때는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임금지급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급여지급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부를 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급여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지급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급여지급일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