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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8.27

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작년8월12일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1월 고용주가 바뀜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며칠전 근로조건등 변한게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확인서에 싸인함.8월25일 경영악화로 월급을 100만원 삭감 인센0.75%주던걸 줄수없고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동의하지 못하면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함. 이런경우 30일은 동일월급 적용해주거나 해고예고수당?한달분 월급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억울해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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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거부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신다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달 후 해고를 하면 30일의 기간은 그 전과 동일한 월급을 받으셔야 하고 한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9월 1일자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조건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아직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 삭감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그냥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30일 같은 건 없습니다. 기존의 임금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전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거나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이직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