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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호기심많은애플파이

그런대로호기심많은애플파이

기존 월급 말일 지급인데 지급일을 중도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 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존 : 말일 지급,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변경 : 말일 지급,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이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하는데

원래 이렇게 갑자기 계약서를 마음대로 바꾸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싸인 안하고 기존대로 받을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 대로 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