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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채택률 높음

기존 월급날을 직원들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5일 월급이 매달 진행되었는데, 10일로 갑자기 매월 바꾸겠다라고 통보를 회사에서 하면 직원들은 따라야 하나요?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들도 많은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한 경우 변경절차(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거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추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일이 5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