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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여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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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4년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또다시 주택매매로 중간정산되나요?

검색해봐도 전세금은 1회라고 검색이 되는데 매매 2회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구요

무주택자일경우 매매 목적으로 2회차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분양권일 경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횟수에 제한이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로 한정되어 있지만 주택 매입에 관한 것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주택자라면 주택구입 목적으로 2회차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주택구입으로

      또다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