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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해파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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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메일로 못받을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딱 한달 알바를 했습니다. (21, 대학생, 그만둘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8월달 급여 명세서는 제가 네이트메일 휴면 계정이라 못받았고, 9월달에는 휴면계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껀 못받는 게 당연하고 9월달 급여명세는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지급이 안되었고, 점장님께 문의한 결과 본사에 메일 재요청 문의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한 이유가 월급에 이상이 있어서 요청한건데, 이런식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0/5 이 월급과 급여 명세서 나온 날

10/5 점장님한테 급여명세서 문의 (일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심)

10/13 일주일 기다렸는데 메일이 안와서 다시 한번 더 문의

1) 급여 명세서 점장님 또는 본사에서 받을 수 있는 법

2) 명세서 확인 후 이상 있을 경우의 대처 ( ex. 주휴수당 미지급 )

3) 한번 더 여쭤보기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급여명세서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랑 싸워야하는거라.. 저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3일 이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 지금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4) 노동청?? 그런 곳에 신고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할 때 안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였거나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관계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때는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교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휴면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쓰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노동청에 신고기록이 있는 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