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메일로 못받을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딱 한달 알바를 했습니다. (21, 대학생, 그만둘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8월달 급여 명세서는 제가 네이트메일 휴면 계정이라 못받았고, 9월달에는 휴면계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껀 못받는 게 당연하고 9월달 급여명세는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지급이 안되었고, 점장님께 문의한 결과 본사에 메일 재요청 문의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한 이유가 월급에 이상이 있어서 요청한건데, 이런식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0/5 이 월급과 급여 명세서 나온 날
10/5 점장님한테 급여명세서 문의 (일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심)
10/13 일주일 기다렸는데 메일이 안와서 다시 한번 더 문의
1) 급여 명세서 점장님 또는 본사에서 받을 수 있는 법
2) 명세서 확인 후 이상 있을 경우의 대처 ( ex. 주휴수당 미지급 )
3) 한번 더 여쭤보기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급여명세서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랑 싸워야하는거라.. 저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3일 이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 지금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4) 노동청?? 그런 곳에 신고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할 때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였거나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관계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때는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교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휴면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쓰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노동청에 신고기록이 있는 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