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시 동일업 취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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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만원만 지급하면 되지만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뭊거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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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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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대보험 사직사유 변경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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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실업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주 3일로 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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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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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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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정산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이면 됩니다.2. 퇴직소득세 관련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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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3.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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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7일부터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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