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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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결근 및 단축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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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하던 회사 권고사직후 3개월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전 2년 2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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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은 52시간 초과 근무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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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어때 지원금을 받은 거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복지원금 자체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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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주2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략 170 ~ 173일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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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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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수당 중 상여금수당이 아예 없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에 상여금이 없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회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을 기본급으로녹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사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1안으로 하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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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씩 5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책정이 있어 가장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금액적으로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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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 안됐는데 퇴직금 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도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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