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문자로 근무지 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20일이 넘도록 처리가 안되었고 점장님은 자기는 제출을 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제출하셨는지 여쭤보면 답을 아예 안해주시고

제가 답답해서 관할 노동부?고용부? 에 전화를 했더니 제 이직확인서 제출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10일 이내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직권처리와 사업주 과태료?벌금? 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도 10일 이내로 해주지 않는다면 직권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기간 내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안에 처리 안되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도 이직자가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