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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04

퇴사를 어때 지원금을 받은 거를 돌려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복지로 행복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1년 안에 퇴사를 하면 돌려 달라고 하는데 혹시 1년 안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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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행복지원금이 임의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요건이 사규 등 근거에 따라 환수규정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이내 퇴직 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복지원금 자체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로 행복지원금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를 이유로 지원한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복지원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반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