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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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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수당 중 상여금수당이 아예 없어도 상관없나요?

곧 차년도 생산(시급)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 작업을 합니다만

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급여책정을 생각해보라하셨는데 급여쪽은 처음이고 급여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모르기에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현재 생산(시급)직 급여구성

(기본급+상여)+기술or직책or중량수당

->매월통상적지급:기본급 (시급*209)+상여 (209*시급*3/12)

(상여금은 300%이며 직원분들께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률적 페이받기를 원하셔서 1/12 로 나눠 매달 지급.)

조건에 의한 지급:기술or직책or중량수당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1안) 현재 상여금300%를 기본급에 녹이는 안

예)시급 9,620 일때

상여금은 502,645 (9620*209*3/12) 인데

팀장님 말씀대로 기본급에 녹인다면 502,645/209=2,405

기본급 9620+2,405=12,025

이렇게하고 상여금은 아예 지급하지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여금 수당이 아예 급여항목에서 빠져도 상관없나요?)

2안)현재 상여금300%를 150%로 낮추고 나머지150%를

기본급에 녹이는 안 (23년도 최저시급 9,620를 예시로)

-> 현재 상여금 300% =6,031,740

상여금 150%=6,031,740 /2 = 3,015,870

3,015,870 / 12 =251,322 /209=1,202

상여금 150%으로 했을때 시급 10,822(9,620+1,202)

2안으로 했을때의 기존 300%로 했을때보다 문제시 될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안과 2안의 차이는 무엇이 있으며

현재의 급여구성,1안,2안 중 어느것이 회사측으로 보나 근로자가 보나 나은 급여구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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