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기본금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年)금액:24,259,800원 / 월 환산금액: 2,021,650원
2.식대 (식비 보조수당 비과세)
연(年)금액:2,400,000원 / 월 환산금액: 200,000원
3.고정연장근로수당 (월 약30시간 [1주 6.9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
연(年)금액:5,740,157원 / 월 환산금액: 478,350원
총 연봉금액 32,399,957원 / 월 환산금액:2,700,000원
3.고정연장근로수당 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부서가 야근 및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 월연장근로시간 30시간을 채울수가 없는데
이러면 고정연금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본금과 식대만 월급으로 들어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주 6.9시간(월 약 3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셔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1주 6.9시간, 월 약 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ex. 월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 등에는 초과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30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그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엔 추가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