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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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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기본금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年)금액:24,259,800원 / 월 환산금액: 2,021,650원

2.식대 (식비 보조수당 비과세)

연(年)금액:2,400,000원 / 월 환산금액: 200,000원

3.고정연장근로수당 (월 약30시간 [1주 6.9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

연(年)금액:5,740,157원 / 월 환산금액: 478,350원

총 연봉금액 32,399,957원 / 월 환산금액:2,700,000원

3.고정연장근로수당 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부서가 야근 및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 월연장근로시간 30시간을 채울수가 없는데

이러면 고정연금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본금과 식대만 월급으로 들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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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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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주 6.9시간(월 약 3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셔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1주 6.9시간, 월 약 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ex. 월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 등에는 초과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30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그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엔 추가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