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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일급제 근로계약의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유첨

기본급 - 일급 71000₩×해당월 일수(30,31) 2월(28)

상여 - 상여200% 를 매 짝수달 제공 단 첫 3개월 미지급, 3~6개월차는 100% 지급

첫해 연봉계산 부탁드립니다. 상여 를 처음부터 주는게 아니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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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은 71,000원/8시간= 8,875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월급여는 8,875원×209시간= 1,854,875원입니다.

    상여금을 연 2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상여금은 1,854,875×200%= 3,709,75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액은 1,854,875×12개월+3,709,750원= 25,968,25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이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내규정을 참고해서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본급은 71,000원*365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30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되고, 최초 6개월에 대하여 상여금이 반액으로 감액된다면 연간 150퍼센트(45일분)의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 8875x8x 근무일수 + 주휴수당 (월마다 금액 동일하지 않음)

    연장- 연장발생할때마다 지급

    상여금 최초3개달은 미지급 / 3~6개월 중 짝수달인(4,6 100%) / 8/10/12 -200%

    기본급x500%

    월급제와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기본급 1,854,875원x12 + 9,274,375 =3,153,2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