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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불독44
머쓱한불독4422.10.19

임금계산방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사실확인

실수령액계약이란게 있나요?

전 월급제 연봉계산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실수령액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주 4회근무 계약.

10월11일 입사 후 3일근로하고 퇴사.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96,360원/31일*(31일-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시간당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