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령액으로 임금협상후 근무시 퇴직금계산
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임급협상후 근무하는시스템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년 안되게 근무했는데 경영상의이유로
권고사직처리되었고(경영상어려움없음 현재 임심준비를 이유가 실제사유지만 말로는 경영상의어려움라고함)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는한번도 받지않아 실수령액만 알고
퇴직금계산시 금액을보니
노무사분은 4대보험을사업주가 내고있어 신고도 4대보험료는빠진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금액만큼의 세전으로퇴직금이 정산되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현재 시점에서야 올해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받았고
담당노무사분이 보내주신 급여명세수는 기본급/식대/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