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련한뱀눈새247
후련한뱀눈새247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주말알바 주15시간 근무)23년 1월 7일~11월 3일 + (정직원 주36시간 근무)11월4일~24년 2월 7일(예정)

재직일수 : 총 396일

주말알바 근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5주), 가게 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5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10주 있습니다.

1. 위 기간들을 제외하여 15시간이상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평일 추가근로가 있었더라도 주말만 산정해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3. 가게 사정으로 단축근로 한 경우에도 산정 주에 제외되는 건가요?

4. 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소정근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그건 아닙니다.

    4. 52주가 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3. 제외되지 않습니다.

    4.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결근 및 단축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2주가 아니라 1년입니다.

    2. 아뇨

    3. 아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결근/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해당 주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