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명 이상 규모의 5년 이상 근무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도발생을 합니다.2. 쉽게 2년차까지는 15개, 3 ~ 4년차는 16개, 5년차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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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3. 고용보험을 일단 소급가입을 해논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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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 퇴직일로 설정하면 급여는 언제꺼까지 정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3. 3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3일까지의 임금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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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법위반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2. 구체적인 지급일 연장은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3.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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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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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데 매 달마다 월급에서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돈을 차액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인계인수 비용이라고 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2. 회사에 인계인수비용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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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30% 삭감된 급여를 수습종료 후 지불하기로 했는데 미지불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차감된 급여를 다른 조건 없이 정직원 전환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원이된 상태이므로 퇴사와 무관하게 3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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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후 퇴사 를 사측에서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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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건 동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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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금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거라면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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