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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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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육아휴직 수당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타 재단을 고용승계하여 통합한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존 재단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공단?국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하는 곳에서 한 직원은 공단에서 돈을 받지않고 회사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1. 원래 육아휴직수당 회사에서도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공단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줘야하는건가요?

2. 만약 고용승계하는 직원이 잘못된경우, 그 직원을 공단에서 받도록 하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10.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라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왜 회사에서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이닌 근로복지공단에사 지급합니다.

      2.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단, 승계 전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2. 그건 기존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승계 및 적용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노무사에 심층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