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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회사 지원금 15만원도 마찬가지로 복귀 사유에 따라서 직원 개인사정이면 환수는 없는건가요?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금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이나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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