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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황여새224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관련 지급 금액이 25년도 성과급이면 소명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근로에 대한 성과급임을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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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임금이 지급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지급된 임금이 재직 중 근로에 대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상여금, 성과급 등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