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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상사조194
사려깊은상사조194

정규직 전환날짜를 근로계약서에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6

6/5 -> 11/1


2023/03/06에 입사

2023/06/05에 정규직 전환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날짜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날짜는 2023/11/01로 변경 한다 합니다. 오늘은 10/31일이구요

수락을 하기전에 확인 을 해봐야 할거같아 글을 남깁니다.

이게 퇴직이나 휴가 등등 추후에 불리한 조건으로 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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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니 위법입니다.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복리후생 등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언제 변경하든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3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하게 되어 퇴직이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이기에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