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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1인직원일경우 퇴직금여부대상자인가요?

사장과 직원 본인1인근무 업장입니다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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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직원 본인1인근무 업장입니다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이 1인 경우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는 사업장도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직원이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대상이 되고

      근로자수랑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