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직원일경우 퇴직금여부대상자인가요?
사장과 직원 본인1인근무 업장입니다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직원 본인1인근무 업장입니다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이 1인 경우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는 사업장도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직원이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대상이 되고
근로자수랑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